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분진이나 소음 등 해로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특수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방법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면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측정과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올해는 약 12,000개소와 10만 명이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비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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