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이성희 사무차장 등 2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직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시국선언을 통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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