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교수가 변 대표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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