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 복무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 근무 관련 3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르
또 교원들이 연수기간과 프로그램을 자율로 선택하게 하고 연수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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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 복무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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