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 간 소송에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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