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비닐 제품의 원가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당하고도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탓인데,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G종합화학과 호남석유화학 등 대기업 7개 사가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비닐 제품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54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SK에너지 등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 회사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담합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세 회사의 개별합의 여부와 구체적인 합의 과정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태형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 회사들의 11년간 구체적 합의과정과 내용 등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또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데도 검찰이 담당직원 3명을 기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을 놓고 법원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검찰이 허술한 공소장 제출로 체면을 단단히 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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