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서울시내에 도·소매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 의류 등을 각각 수억 원 어치씩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거래명세표와 운송장 등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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