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는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3억 원을 제외한 77억 원 과세는 정당하다며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용씨가 자신의 결혼축의금 20억 원을 외조부가 13년 동안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마련한 채권을 증여했다고 보는 게 정당하고, 설령 결혼 축의금이라 하더라도 권리는 혼주인 부모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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