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법인 명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업체의 재산이 처음으로 압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방청 징수 전담반과 종로경찰서 징수팀이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법인 3곳의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와 가구 등 집기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을 해왔으나 다른 재산까지 압류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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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법인 명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업체의 재산이 처음으로 압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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