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성폭행 교원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정직부터 해임, 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입법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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