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공인 회계법인과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기업의 투명하게 경영되는지 감시해야 할 전문직들이 오히려 잿밥에만 눈이 멀었던 겁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육가공업체 S사 대주주인 47살 이 모 씨는 회계 장부 조작에 나섰습니다.
회삿돈 120억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쓴데다, 자회사에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씨는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 법인에 뒷돈 수억 원을 제시하면서 재무제표를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의뢰를 받은 유명 회계법인 백 모 이 사 등은 사채를 회사 자금인 것처럼 처리하거나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대의 손실을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또 변호사 김 모 씨는 1억 여 원을 받기로 하고 분식회계에 필요한 법률 의겨서를 써줬습니다.
하지만 S사는 작년 4월 분식회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상장 폐지됐고, 감사보고서만 믿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전현준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부정한 돈을 받고 허위 감사보고서와 법률의견서 작성해줘 이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단 사실 확인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S사 대주주 이 모 씨와 공인 회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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