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9살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해당 공무원을 경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 씨는 1년간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기로 행안부와 계약했다가 8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되자 인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후의 문의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욕설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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