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새로운 약값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약값을 실거래가 위주로 산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약국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수료 관행, 이른바 리베이트를 없애려고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입니다.
병원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약을 싸게 사면 인센티브로 되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이 1천 원짜리 약을 6백 원에 사면 차액인 400원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겼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대로 신고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을 싸게 살수록 의료기관의 이득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자 부담도 같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리베이트를 주고받는다면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주는 쪽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쌍벌죄가 도입돼 받는 쪽도 함께 처벌받을 전망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최장 1년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2번 이상 적발되면 아예 해당 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또 다른 리베이트만 양산할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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