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브롬산염과 브로모포름, 크로레이트를 수돗물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브로모아세틱애시드 검출량도 수돗물 수질 기준에 포함하고, 현재 먹는샘물과 먹는 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음용 지하수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오존 처리, 이산화염소 처리 등 소독 과정에서 수돗물에 미량 남는 부산물입니다.
이와 함께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도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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