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삼성그룹 임원들의 비자금 관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삼성증권 전 직원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퇴사한 박 씨는 회사 간부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삼성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박 씨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조성 비리를 폭로해 파문이 일자 이를 활용해 돈을 챙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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