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흥학원은 지난 94년부터 2006년까지 S 건설에 신흥대학의 강의동과 학생회관, 실습실 등의 신축 공사를 맡겼는데, 어음으로 낸 공사비 중 24억 원의 결제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흥학원은 이미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법인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돼 아직 결제되지 않은 24억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조만간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흥학원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도 다음 달 초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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