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우 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도용해 영리를 얻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한 NHN은 저작권자 요구가 있을 경우 저작물 게시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2월 딸이 손담비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UCC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이에 대해 NHN이 저작권협회 요청을 이유로 동영상을 삭제하자 저작권협회와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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