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의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용자가 '돌발 행동'을 할 것에 대비해 조사 기간에도 해당 수용자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수용자의 처우와 관리를 위한 분류 기준을 통일해 4단계이던 처우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준별 적용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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