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장애학생은 초·중학교에 이어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에서만 시행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에서는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에 보내야 하는 '취학 의무'가 부여됩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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