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의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낙태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인공임신 시술 사실이 세 차례 적발되면 의사회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차 적발 시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조치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명 조치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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