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무자격 침술원장인 70세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2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199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격증 없이 수도권 일대에서 환자 6천 5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침·뜸 시술을 해 주고, 수억 원어치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3가에 침·뜸 속성학원을 차려놓고, 4개월 침구술 속성과정을 개설해 교습생 3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문방구에서 출력한 옛 보건사회부 장관 명의의 침술자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가짜 보사부장관 관인을 찍어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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