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곡물을 낚시떡밥 재료로 판매했다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식품 가공업체 운영자인 권 모 씨에게 사료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낚시떡밥은 사료에 해당하지
권 씨는 동물사료용으로 수입된 겉보리를 낚시떡밥 재료로 되판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