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교육 사건 담당인 형사2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관된 교육비리사건은 당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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