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이
이 법률은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재판 절차에 적용됩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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