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이를 면제해줍니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