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검찰 간 갈등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해 법원의 학술·친목 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처럼 외부로 드러난 모임을 비롯해 법관들이 가입한 전국 법원 내 단체들의 회원 명단과 운영 현황을 기획조정실 주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사 대상에 오른 단체에 우
대법원은 그동안 여권 등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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