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특산물로 꼽히는 '한라봉'의 상표는 원재료의 이름에 불과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한라봉 초콜릿의 제조업체인 A사가 또 다른 한라봉 초콜릿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한라봉'이란 명칭이 상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원재료의 표시를 특정인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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