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화물차를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암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했지만, 확인 결과 피고인이 지방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고인을 엄히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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