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범행의 결과와 정황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등지를 돌며 밤늦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2명은 계단에서 성폭행했고, 15명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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