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여대생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30분쯤 남구 삼산동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남 안 모 씨의 목과 등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
이 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안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지내자"고 설득해 같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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