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범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1 】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한 전 총리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곽 전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한 전 총리는 특히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공관에서 벌어진 오찬에서, 그것도 비서관이나 경호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장도 지난 2000년 알게 됐지만, 청탁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2 】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사실 곽 전 사장을 수사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결국 한 전 총리를 기소하게 된 건데요.
따라서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내세워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데요.
반면 변호인 측은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믿을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다음 달 9일 선고 공판까지 매주 2~3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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