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위촉한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이 거액의 위조 수표를 환전하려다 쇠고랑을 찬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천 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을 환전하려 한 법무부 범방위원 출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차 모 씨에게 "김대중 정권 비자금 중 일부"라며 위조 수표를 팔아넘기려다, 차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A씨는 환전 중개를 받은 박 모 씨 등에게 "수표는 검찰에서 보관하던
한편 검찰은 시중에 나돌고 있는 1천 억 원짜리 위조 수표가 모두 동일한 곳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위조책을 쫓고 있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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