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중앙당에 3억 원씩 낸 혐의로 구속된 양 모 씨와 박 모 씨의 자금 원인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혐의사실을 일체 인정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낸 특별당비를 4년이나 지나 수사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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