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던 '용산 참사' 관련자들의 항소심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검찰이 기록 공개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개되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장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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