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 내 법관 모임에 대한 이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치적인 단체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정 단체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지만, 우리법연구회 문제에 대한 윤리위의 응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 법관들의 단체 활동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활동의 자유보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법관의 의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윤리위는 또, 구성이나 운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단체 활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도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남이 없는지 법관 모임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법원 내 법관 모임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한 윤리위의 응답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윤리위의 이번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은 유형별로 분류됐으며,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 사항으로 공표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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