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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관리 대상을 최대 9천 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3단계 등급을 매겨서 차별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경찰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340명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1대 1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의해 신원자료가 공개되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성범죄 전과자는 7천7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등급을 매겨 전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호선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과거 법에 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던 7천7백여 명에 대한 관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경찰은 우선 성범죄자의 범죄유형과 피해자 연령, 범행 동기 등을 따져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가 등급으로 10년간 매월 한 번씩, 60∼70점 사이는 나 등급으로 5년간 두 달에 한 번씩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찰서 내 성범죄자 열람창구를 신설하고, 성범죄자 전자지도도 만들어 열람대상자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뒤늦게나마 마련된 이번 성범죄자 관리 대책이 제2의 김길태 사건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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