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에 이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공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는 올해 1월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만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1명도 없는 상황.
그나마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올해 1월 이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열람 자격과 구비 서류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성부는 올해 1월 이전에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 된 346명의 정보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얼굴과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업무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성범죄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법안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