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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교육계 인사비리를 근절하려고 정부가 학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로 뽑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도교육감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8천 개가 넘는 공립학교 교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파벌주의 인사 관행과 청탁비리는 이처럼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감의 인사권에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교장 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공모제 확대를 일단 반기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나 외부인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제는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여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제'라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격 확대에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성삼제 / 교과부 교육비리 근절·제도개혁 추진단장
- "일반 학교는 자격증 없는 교장선생님이 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응모 자격 확대)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 등록제를 같이 도입하고 과도한 승진 경쟁을 막기 위해 교감 대우를 받는 수석교사를 2012년까지 2천 명으로 7배 가까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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