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부녀자 운영업소만 골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축구부원 21살 정 모 씨와 20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한 모 씨의 옷가게에 들어가 한 씨를 성폭행하는 등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부녀자 2명을 성폭행하고 1천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안산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도 털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