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며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국인 A 씨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광 체류 자격과 배치되는 행위를 한 만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의국내 현금 인출을 담당하며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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