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돈을 받고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시 장학사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천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씨에게 돈을 건넨 전직 교사 윤 씨와 임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 인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담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급자들과 짜고 '장학사 시험 편의를 봐 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에게 4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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