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원건설 회장 전 모 씨가 구인장 시한인 1주일을 넘기고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 9일쯤 신병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해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구인장을 수원법원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008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전씨에 대해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