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 기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식에 필요한 장기 찾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장기와 인체 조직을 한 번에 기증할 수 있도록 기증 절차와 서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장기, 골수, 제대혈 등의 생체자원을 보관하는 기관들을 통합 연계해 이식 희망자들이 쉽게 필요한 장기나 인체조직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뇌사추정 환자에 대해 의무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뇌사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유족과 상관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하고, 유족 동의로 장기 기증을 할 경우 선순위자 한 명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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