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37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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