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연회에서 4·3 희생자들을 '폭도'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3희생자와 유족 98명은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이 목사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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