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상증자 대금을 공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쓰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C사 회장이자 중견탤런트 K씨의 남편인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이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유상증자를 도운 혐의로 모 증권사 간부 김 모 씨 등 증권사 직원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C사를 인수해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의료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은 266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 가운데 150억여 원은 다른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위해, 100억 원은 C사 전 대주주들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한진 / shj7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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