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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달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온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총리공관 오찬에서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자주 번복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총리 공관 오찬 당시를 재연해 봤을 때 5만 달러가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골프채 전달 의혹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선고에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전 국무총리
-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사법부에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1심 판결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이 항소하기로 하면서 전직 총리의 뇌물 수수를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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