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전 2시 16분쯤 서울 양평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개그맨 33살 조 모 씨가 52살 장 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고로 장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 3명 중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정황상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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