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구청 직원들의 복지예산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강남구청 총무과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구청 복지예산인 건강보험금과 생활안전자금 등 총 7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강남구청 공무원을 위한 복지예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인사팀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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