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오늘(14일) 인사 담당 직원에게 승진 서열 조작 등을 지시하고, 뇌물을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장 모 전 중등인사 장학관에게 3천800만 원, 김 모 전 교육정책국장에게 2천100만 원을 받는 등 부하직원 10여 명으로부터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 모 씨 등 일부 장학관과 교장의 승진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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